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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815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1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5. 01: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H 택시기사인 피해자 I( 남, 62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이 없어 졌다며 “ 찾아내라 야 이 씹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타고 112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비틀어 떼 어내 수리비 130,27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393』 피고인은 2015. 12. 13. 00:0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소재 가야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J(61 세) 이 운행하는 북부산 택시 K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중앙대로 748 서면 지하철역 12번 출입구 앞 노상을 지나던 중, “ 야 임 마! 운전 똑바로 해, 내 몸이 흔들리잖아

”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한차례 때리고, 이후 2~3 차례 주먹으로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2016 고단 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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