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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0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1』 피고인은 2017. 5. 12. 22:05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쳐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17』

1. 피고인은 2017. 6. 9. 08:10 경 위 ‘C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이 씨 발 개 보지야, 보지 어디 벌리고 다니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쟁반을 던져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10:10 경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9. 11:10 경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보지야, 누구 하고 씹하고 다니 노,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손으로 엎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해) 『2017 고단 1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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