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2』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11:0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제사를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 길이 13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집 지붕과 물받이, 방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16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지붕, 물받이, 방문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003』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8. 06:15 경 김천시 D 아파트 103동 3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누나인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걷어 차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붙임), 피해자 및 피해 물품,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수리 영수증 『2017 고단 1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