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 피고인은 2017. 01. 01. 04: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일하는 D 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들을 향해 “ 씹할 년 아, 보지 찢어 버린다, 죽인다, 때려 부순다” 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41] 피고인은 2017. 2. 9. 17:00 경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옷 수선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G로부터 그만 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전기 난로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기 난로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2017 고단 1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업무 방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2017 고단 162호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