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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88. 10. 21. 선고 87노3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3.4),417]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뇌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공소외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그들이 증뇌자로부터 전하여 받았다는 시기가 증뇌자의 진술과 맞지 아니하며, 뇌물을 교부하기까지의 상황진술이 직장내부에서의 상하관계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이 없는 원심공동피고인이나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뇌물인 금 200만 원이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1에 대한 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제3차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제1, 2차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같은 사람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진술,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제2, 3,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같은 사람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원심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들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이건 뇌물을 교부받은 일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당시에 자백진술한 것은 당시 부하직원이던 공소외 1과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이건 뇌물인 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동 진술을 구실삼은 수사관들의 엄문에 못이겨 위 두사람의 진술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하므로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

첫째, 공소외 1은, 수사관에 의한 첫 조사시(수사기록 35정 이하의 진술서, 같은 37정 이하의 진술조서)에는 금 5,000,000원을 공소외 2 등 업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부 주었고 원심공동피고인이 그 돈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른다고만 진술하다가, 그 2차 조사시(같은 기록 69정 이하)에는 1986.12.22. 저녁 인천 중구 경동 배다리 부근 토담집 식당 앞 노상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사 앞에서의 첫 조사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데 이어 그 두번째 조사시(같은 기록 212정 이하)부터는 위 진술내용에 보태어 위 다음날인 12.23. 17:00경 한전 인천지사 사무실 보안과장실에 공소외 1,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얼마냐고 묻고 피고인이 받은 200만 원의 나머지 돈인 300만 원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인에게 그 중 15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공동피고인 또한 수사관에 의한 첫 조사시(수사기록 43정 이하)에는 공소외 1로부터 전해받은 금 500만 원 전액을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두 번째 조사시(수사기록 55정 이하)에는 그 중 금 3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고 금 200만 원을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검사 앞에서의 첫 조사시(수사기록 136정 이하)에는 위 500만 원을 전부 인천지사장인 공소외 3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고, 그 두 번째 조사시(수사기록 273정 이하)에는 처음에는 전회 진술을 반복하다가 공소외 1과의 대질 이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금 300만 원은 지사장인 공소외 3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과 원심공동피고인은 그 진술내용을 수차 번복하고 있으며,

둘째, 공소외 1과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식당 앞길에서 위 돈을 전해 줄 때의 정황에 관하여 당일은 피고인이 5주간의 교육을 마친 다음의 첫 출근날이어서 공소외 1,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려고 피고인에게 원심공동피고인이 위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약소합니다][연말이고 하여 공소외 1이 마련한 돈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위 두사람의 진술내용에는 당일 사무실에서나 위 식당에서 돈의 출처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업자들로부터 공소외 1이 받은 금 500만 원은, 한국전력 인천지사 관내에서 1종 전기공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소외 2 등 10개 업체주들이 인천지사에서 시행 발주하는 500만 원 이하 공사에 관한 1987년도분의 공량단가에 의한 사전 일괄계약에 관하여 업주들간의 사실상의 담합에 의한 입찰을 위 인천지사가 묵인해 주고 실제 공사에 있어서의 준공검사나 그 대금지급에 관한 편의를 청탁하기 위하여 위 10개 업주들이 50만 원씩 거두어 500만 원을 서무과 계약담당계장인 공소외 1에게 윗분들에게 전해 주라고 교부하고 공소외 1은 서무과장인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인데, 공소외 1, 원심공동피고인 등이 그 직속상관인 총무부장인 피고인에게 1986.12.22. 당일 사무실에서나 저녁식사때까지도 위 돈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저녁을 마치고 헤어질 때에야 비로소 액수나 출처도 밝히지 아니하고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약소합니다」 「연말이어서 공소외 1이 만든 돈입니다」고 하며 주었다는 진술은 위 돈의 성격이나 직장내부에서의 위 3사람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셋째,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다음날인 1986.12.23. 17:00경 위 지사사무실의 보안과장실에 공소외 1, 원심공동피고인을 피고인이 불러 모아 그들이 받은 돈의 액수를 묻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제한 나머지인 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그 중 15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부분도 위 지사보안과장인 공소외 4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일시에 위 3인이 보안과장실에 모인 일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별실에서 따로 얘기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돈의 성질로 보아 이를 지사장등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나머지 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는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보안과장실에서의 회합사실도 공소외 1이 검사 제2회 조사시에 비로소 진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도 검사 제2회 신문에서 공소외 1의 진술을 들은 후에야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회합내용에 관한 공소외 1의 묘사가 「과장( 원심공동피고인)은 자기가 부장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쑥스러운지 담배만 피우며 아무 대답도 안하였다」라는 등 지나치게 상세하며,

넷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공소외 2 등 업자들로부터 1986.12.18. 11:00에 위 돈 500만 원을 받아 그날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해 주고, 원심공동피고인은 그중 200만 원을 같은 달 22. 저녁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공소외 2의 당심에서의 증언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2 및 공소외 5 작성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변호인 방옥성의 신문에 대한 진술(공판기록 50, 51정)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에게 위 돈을 준 일자는 같은 해 12.18.이 아닌 같은 해 12.9.경이라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밖에 위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이외의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외 2등 업주들이 공소외 1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건 뇌물인 금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건 공소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다스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의 총무부장으로서, 동 지사 관내에 있는 10개 1종 전기 공사업자들의 모임인 친목회의 회장 공소외 2가 동 지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배전공사 등에 관한 제한 경쟁입찰과정에서 10개 전기공사업자 상호간의 담합행위를 묵인하여 주는 등 각종 공사체결 및 낙찰된 10개 전기공사업자가 동 지사 관내 10개 지역에서 1년간 수시로 실시하는 각종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자전반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 및 앞으로도 계속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원을 그 취지를 알면서, 1986.12.22. 19:00경 인천 중구 경동 배다리 부근 토담집식당 앞 노상에서 동 지사 서무과장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서무계장 공소외 1이 공소외 2 등으로 부터 교부받아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해 준 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의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서태영 윤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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