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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8도204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위증][집28(1)형,15;공1980.5.1.(631),12714]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기업경영과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고 기업경영에 사용한 증거가 있거나 또는 기업경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면 기업경영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긴급명령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인 1은 (가) 피고인 경영의 제1기업사는 1971.7.15 개업되었으며 피고인의 모 공소외 1은 1971.5.26 이순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기업사와 관계없는 공소외 1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동년 10.15 김태진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520만 원으로는 위 이순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위 융자에 따른 소개료 가등기비용 등에 소비하여 공소외 1의 위 김태진에 대한 채무는 위 제1기업사의 기업주로서의 피고인 1과 김태진 사이의 사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2.8.2 경제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이 공포되자 동년 8.9 공소외 1의 김태진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이 제1기업사의 운영자금에 소비된 사채인 양 허위사채신고를 하고, (나)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1이 위 김태진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위 김태진이 위 600만 원을 대여할시인 1971.10.10경에는 제1기업사 공장내부를 돌아본 사실이 없고 위 김태진이 동 공장을 돌아본 것은 1972.1.중순경인데도 불구하고 1973.11.29경 공소외 2에게 위 김태진이 1971.10.10경에 제1기업사 공장을 돌아보았다는 허위증언을 하라고 교사하여 동 공소외 2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하고,

2. 피고인 2는 1973.11.30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김태진이 1971.10.10경 제1기업사의 공장내부를 돌아보았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위 이순희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제1기업사의 기업경영과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경영에 사용한 증거가 있거나 또는 기업경영에 사용하였는지 기업경영과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그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다면 위 긴급명령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1971.10.7 동년 7.15을 개업일로 하여 영업감찰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1이 이순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그 개업전인 동년 5.26이였고 그 500만 원은 위 공소외 1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심창구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소외 1사장과 피고인 2전무가 1970.6. 경부터 고려전자공장에 스피카부분품을 납품하여오다가 동 고려전자가 운영난에 빠지게 되어 공소외 1사장과 피고인 2전무가 동 고려전자공장을 인수경영하였고 1971.1.부터 상호를 제1기업사로 변경하여 전자제품생산을 하게 된 바 1971.3.경부터 일본에서 자석 15,000개를 수입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공판기록 249-250)또 공판기록 125, 126, 129, 130면에는 자석 15,000개를 수입한 증빙서류가 편철되어 있으며 수사기록에 편철된 유용환의 증인신문조서 사본(16면)에 의하면 동인은 1971.1.중순경부터 공소외 1 경영의 제1기업사의 총무직으로 있었다는 진술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영업감찰을 받을 시에는 1971.7.15을 개업일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이전인 1971.1.경부터 제1기업사로써의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영업감찰에 편의상 기입한 일짜에 구애되어 개업일 전인 동년 5.26 이순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제1심 증인 인 피고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은 1971.1.중순경부터 피고인 1과 그 모인 공소외 1과 동업으로 제1기업사라는 상호아래 스피카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는 바, 동 기업사 운영자금으로 김명중으로부터 1971.3.26 3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위 일본으로부터 자석을 수입하고 그 외 자재와 원료구입비로 충당하였다는 것이고(공판기록 101-102)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1.4.경 스피카 등 전자제조 자금부족으로 김명중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스피카 제조원자제인 마그넬을 수입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326-327) 피고인 1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1971.5.26 이순희로부터 500만 원을 차입한 돈으로 위 김명중에 대한 채무원리금과 기업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경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동 차용금은 기업경영에 사용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과 그 모인 공소외 1 등이 제1기업사를 경영한 것이 1971.1.경이라 함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순희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기업경영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차용금 500만 원을 공소외 1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공소외 1이 당초 김명중으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공소외 1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를 자석수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있음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고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중 공소외 1의 차용금이 기업사채가 아니고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자료 또는 김태진의 검찰진술조서 중 동인이 공소외 1에게 대여한 돈600만 원은 공소외 1의 가정불화관계와 여관업이 잘 안되어 누적된 채무와 또한 1969년도 여관신축당시에 진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302면)이 있으나 김태진은 기업사채라고 인정되면 동 사채의 불신고로 동 채권이 소멸되게 되므로 이를 기업사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고소를 제기한 자의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김태진은 증인으로 진술하기를 동인이 대부한 600만 원은 제1기업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김태진은 경찰에서의 진술시(54면) 제1심에서의 증인으로 진술시(195면) 원심에서의 증인으로 진술시(507면)에 이건 600만 원 대부하기 전인 1971.10.10경 제1기업사 공장의 시설과 작업상황 등을 직접 돌아본 후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따라서 위증교사나 위증죄도 성립될 수 없다) 동 금원이 기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고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용종의 검찰에서의 진술중 공소외 1이가 이순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당시 공소외 1이 말하기를 위 500만 원으로 김명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은행채무를 정리한다고 말하였으며 은행채무가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돈을 썼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수사기록 339면) 위 정종용은 원심에서의 증언에서 당시 공소외 1이가 어데다 쓸려고 50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던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대답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니 동인의 위 검찰진술만으로도 위 차용금 일부를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신공덕동 63의 5 대 65평 지상에 건설된 제6호 2층 건물 점포 1,2층 각 건평 43.33평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1969.9.12자로 경료되었다는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 공소외 1이 그 당시 동 건물을 신축 준공한 것으로 추단하여 그 건축비로 채무를 진 것이라고 보아 위 차용금 500만 원으로 동 건물 건축관계로 은행에서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속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건물을 과연 공소외 1이 건축한 것인가 또 동 건물을 언제 건축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조사한 흔적도 없는데 원심은 다만 등기일자에 구애되어 공소외 1이 건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 피고인 1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2에 대한 위증죄를 원심은 위와 같이 유죄로 단정하고 있으나, (1)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김태진은 1971.10.10경 제1기업사 공장 내부를 돌아보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2) 수사기록에 편철된 유용환의 증인심문조서의 사본에 의하여도 김태진이가 1971.10.10에 제1기업사의 2개 공장을 돌아보았다는 것이고(17면) 공판기록에 편철된 심창구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어서(250면 이하) 피고인 등에 대한 위증교사나 위증죄가 성립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각 동죄를 인정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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