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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43 판결
[무고][공1982.4.1.(677),320]
판시사항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한 원판결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인구, 심훈종, 이유영, 석진강, 정태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조인구 및 같은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정태원의 상고이유서 보충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

1.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2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방이동 118의 1 임야 1,000평, 같은 곳 산 73 임야 2,040평을 매도하여 달라고 위임하면서 피고인의 인장과 인감증명 12통을 교부하였음에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77.5.18경 서울지방검찰청에 “ 공소외 1은 2와 공모하여 1975.6.경 명동의원 카비넷 안에 보관중인 피고인의 인장과 인감증명 12통을 훔쳐내어, 그 인장을 이용하여, 1975.8.7경 마치 피고인이 위 118의1 임야 1,000평을 공소외 원종수에게 대금 9,039,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통을 작성 위조하여, 그 중 1통을 원종수에게 진정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하여서 이를 행사하고 그 해 9.2경 마치 피고인이 위 산 73 임야 2,040평을 공소외 1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증서 1매를 작성 위조하고, 그 매도증서에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진정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시경 등기부에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여서 공정증서 원본인 위 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한 것이다” 라는 허위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하여서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가)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

(나) 증인 공소외 1, 3, 김준원, 장사숙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

(다) 검사작성의 공소외 1, 3, 김준원, 장사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등을 들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1을 고소한 사실과, 공소외 1과 2가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 118의 1 임야 1,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위 원종수에게 교부하고, 위 방이동 산 73임야 2,040평에 관한 매도증서 1통을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부에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의 여부, 즉,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고 그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검토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시종 자기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명동의원 카비넷 안에 인감증명 12통과 인장을 넣어두었는데 공소외 1과 2가 훔쳐내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나) 공소외 1의 제1심 공판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4필지의 땅을 동인과 공소외 2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증명과 인장을 교부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동인은 피고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장소를 검찰에서는 이문동 공소외 2의 집이라고 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석관동 공소외 2의 집이라고 진술하고 그 후 1980.11.17 접수의 진술서(공판기록 664정)에서는 신신호텔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교부받았다는 날짜도 검찰에서는 1973.1.28 피고인이 미국으로 이민갈 때에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1 책 131정) 1975.6.초 일시 귀국하였을 때(수사기록 2-1 책 133정)라고 고쳐 진술하고 그 처분을 위임받았다는 토지도 경찰에서는 3필지(수사기록 2-2 책 11정) 제1 심 법정에서는 4필지 또는 5필지(공판기록 70정)라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애매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다는 토지 4필지 중 잠실동 167의 45 임야 495평은 피고인의 승낙없이 김한조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과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외 1을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수사기록 2-1, 책 183정-187정) 가운데 “형님(피고인을 가리킴)이 떠난 후부터는 본국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재산을 해외에 유출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동ㆍ부동산을 모조리 조사하여 이민자의 재산신탁관리법을 만들어 이제부터는 매각처분은 커녕 명의이전도 안되게 되었읍니다. 처리는 앞을 내다 보면 현명한 처리라고 나는( 공소외 1) 자부합니다. ...... 또한 형님은 편지마다 외국에서 돈을 벌어 모국에 가져 와서 땅을 산다거나 육영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라에서나 개인으로 환영이옵니다만 그러나 한국에서 벌은 재산은 외국으로 가져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떠날 우려가 있는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시를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형님은 솔직히 말해서 영원히 한국에 그냥 두겠다면 형님말대로 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형님 말대로 그냥 두지 않고 처분했다고 더 이상 나무라지 마세요”라는 기재내용 등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동인의 진술과는 모순되어 그 진술 전단의 신용성을 의심가게 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그 인장과 인감증명까지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격(또는 그 가격범위)을 정하여 위임하게 되는 것이고, 매도가격의 정함이 없이 그 매도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원매자를 물색하여 원매자가 나타나면 다시 의뢰자와 상의하여 구체적 매매가격 등을 지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 그 매도가격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하였다던가 그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언급도 없어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고, 더우기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위임 사실의 유무에 관한 판정 여하에 따라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있는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을 과신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임은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다.

(다) 공소외 3의 제 1 심 공판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관받았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땅을 팔아 딸라로 바꾸어 송금하라는 전화와 편지를 받았으며 남편( 공소외 1)이 땅판 돈을 증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귀국하였을 때에 주었다”고 하여 이 점 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있으나 동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수사기록 2-1, 책 179정-181정) 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공소외 1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도 계속 안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어 동인의 위 진술의 신용성에 의심을 가게 하고 또 앞서 본 공소외 1의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면 당연히 공소외 3의 진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 김준원의 제1심 공판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번 이 사건부동산 등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5.6. 피고인이 미국으로 떠나면서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해 8.11경 일본에서 국제전화로 공소외 2와 상의하여 팔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매도가격을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하였다던가, 그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언급이 없고, 또한 동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팔아 달라고 부탁받았다는 토지 중 1필지(삼선동 77의 76 전 942평)를 스스로 취득한 관계로 공소외 1 등이 위 토지에 관한 처분권 유무에 관한 판정 여하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에서 볼 때 그 진술의 신용성은 다른 증거물에 비추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장사숙의 검찰에서의 진술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카비넷 열쇠는 동인과 피고인 이명동의 원동업 당시인 1970년경부터 각기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졌던 열쇠는 미국 이민가면서 박금자에게 보관시켰고, 박금자가 1974.10. 중순경 남이섬에서 익사하자 공소외 1이 그 유품과 함께 열쇠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고, 동인이 단독으로 위 병원을 경영하게 되자 1975.6.13경 피고인이 갖고 있던 열쇠를 박경자를 통하여 교부받았으며,그 카비넷 안에는 공동으로 약품을 넣어 두었고 피고인이 사물을 보관한 사실은 없고 또한 카비넷을 공소외 1과 2에게 열어 준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88정-195정, 274정-279정)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1차 증인신문때에는 “카비넷 안에 피고인의 개인 사물이 있었으며 박금자가 죽은 후 공소외 1과 2가 카비넷을 열어달라 하여 열어준 사실이 있다. 외출에서 돌아오니 공소외 1이 카비넷을 열고 있었는데 무엇을 가져 갔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진술하고(공판기록 113정-114정), 제2차 증인신문때에는 “열쇠 하나는 피고인이 출국 후 박경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금자가 익사한 후 공소외 1이 그 유품 중에서 가져온 것을 받아가졌다. 그 카비넷에는 서류와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그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모른다. 박금자가 죽기 전까지에는 증인은 카비넷 열쇠를 갖고있지는 아니했다. 언제인가 날짜는 기억없으나 공소외 1과 2가 서류를 찾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카비넷을 열어달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기록 제319정-327정) 그 진술 자체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의 진술로서는 위 판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위에서 본 증거들은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모두 많은 의문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명동의원의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증인 박경자는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미국으로 떠난 후인 1975.6.20경 장사숙이 카비넷을 열어주어서 공소외 1과 2가 그 안에서 누런 봉투와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김분이는 제1심 공판정에서 “ 공소외 1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장사숙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최희만은 원심공판정에서 “본인이 투숙하고 있던 로얄호텔 방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 박정환, 본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게 왜 남의 땅을 내 승낙없이 훔쳐 팔아 먹었느냐고 질책하자 공소외 1은 이민간 사람의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하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팔아 두는 것이 나을 듯하여 마음대로 판 것이 잘못되었다고 변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는 더욱 그 진실성과 신용성에 관하여 의문을 짙게 하고 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판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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