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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6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의 대표자로 등록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IC 카드를 통해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종업원들 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피고인들에게 안내하면 피고인들이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1. 개 ㆍ 변조된 게임 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하 ‘ 개 ㆍ 변조된 게임 물’ 이라 함) 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3. 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뉴 백경 2017’ 의 개 ㆍ 변조된 게임 물 [IC 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 폰을 통한 리 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게임 자가 게임포인트가 적립된 IC 카드를 게임 장 운영자에게 건네주면, 게임 장 운영자는 스마트 폰에 연계된 IC 카드 리 더기를 통해 IC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 상당액을 확인하여 게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IC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래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당시에는 게임기 이외에 IC 카드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IC 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았음( 내용변경을 통해 사실상 게임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추가] 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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