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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547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세무공무원 B의 국유재산 무단 처분 B는 1971. 11. 20.부터 1974. 11.경까지 해남세무서와 목포세무서에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관리청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 B는 매형 C, 매제 D, E, F 등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 내지 도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지 22,000여 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

B는 위와 같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그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1986. 8. 28.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았다

(B는 1985. 9. 16. 파면된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광주지방국세청은 1986년경 B가 타인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유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 변경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B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타에 매도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의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전득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명의상 매수인 또는 전득자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전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소유 명의 이전을 해 주고, 전득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무단 처분행위가 드러나자, B는 1993년경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음에도 전득자들을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위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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