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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40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5년 경부터 2015. 6. 1.까지 국유재산 인 홍천군 C, D, E, F, G 1,429㎡에 약 3m 의 높이로 성토를 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 2011년 경부터 2015. 6. 1.까지 국유재산 인 위 H 구거 200㎡에 자재를 적재하는 등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지적도,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이 매우 길고, 무단 점유한 면적도 상당히 넓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무단 점유된 부분에 대하여 온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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