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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520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2차2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유지의 불법 불하 등 1) 전 국세청 직원이던 소외 B는 1971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광주지방국세청 등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매각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를 위반하여 친인척 등의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았다. 2) B는 1974년경 불법적으로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1~10항 기재 각 토지를 자신의 전 동서인 소외 C 명의로,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를 차남인 소외 D 명의로, 제12항 기재 토지를 전처인 소외 E 명의로, 제13, 14항 기재 각 토지를 배우자인 소외 F 명의로 각 불하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국유지’라 하고, 위 각 명의 대여자를 ‘F 등’이라 한다). 3) 그 후 B는 이 사건 각 국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3. 7. 29.경 자신의 먼 친척인 원고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국유지를 양도받아 적법하게 매수자 명의가 변경된 것처럼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의 부동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환수보상금의 지급 등 1)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하된 국유지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국유지를 선의로 전매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경 환수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 지침의 주요내용은 "B가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국유지를 선의로 전매취득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재산이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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