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62,203,75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0.부터 2016. 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 6개동 5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한화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화건설은 2007. 3. 3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화성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서는 특기사항으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B 2007. 3. 27. ~ 2008. 3. 26. 456,031,230 1년차 2 C 2007. 3. 27. ~ 2009. 3. 26. 456,031,230 2년차 3 D 2007. 3. 27. ~ 2010. 3. 26. 684,046,846 3년차 4 E 2007. 3. 27. ~ 2012. 3. 26. 342,023,422 5년차 5 F 2007. 3. 27. ~ 2017. 3. 26. 342,023,422 10년차 2) 피고 한화건설은 2006. 12. 29.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