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71,005,70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9.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있는 동보노빌리티아파트(9개동 총 48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6. 2. 1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D 2006. 2. 28. ~ 2007. 2. 27. 367,339,554 1년차 2 E 2006. 2. 28. ~ 2008. 2. 27. 367,339,554 2년차 3 F 2006. 2. 28. ~ 2009. 2. 27. 551,009,332 3년차 4 G 2006. 2. 28. ~ 2011. 2. 27. 275,504,665 5년차 5 H 2006. 2. 28. ~ 2016. 2. 27. 275,504,665 10년차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