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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540544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74,574,180원 및 그 중 584,338,735원에 대하여는 2014. 2.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C아파트(14개동 총 1,09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4. 3. 26.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김해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D 2007. 4. 12. ~ 2008. 4. 11. 983,579,586 1년차 2 E 2007. 4. 12. ~ 2009. 4. 11. 983,579,586 2년차 3 F 2007. 4. 12. ~ 2010. 4. 11. 1,475,369,378 3년차 4 G 2007. 4. 12. ~ 2012. 4. 11. 737,684,690 5년차 5 H 2007. 4. 12. ~ 2017. 4. 11. 737,684,690 10년차 2) 피고 B은 2007. 4. 5.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계를 잘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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