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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3가합56044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151,568,2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 8개동 5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대림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림산업은 2005. 4. 25.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고 대림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인천서구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05. 4. 28. ~ 2006. 4. 27. 357,039,115 1년차 2 D 2005. 4. 28. ~ 2007. 4. 27. 357,039,115 2년차 3 E 2005. 4. 28. ~ 2008. 4. 27. 535,558,673 3년차 4 F 2005. 4. 28. ~ 2010. 4. 27. 267,779,337 5년차 5 G 2005. 4. 28. ~ 2015. 4. 27. 267,779,337 10년차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공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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