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서구 A아파트 20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3. 3. 12.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내역서를 발급받았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D 2005. 4. 20. ~ 2015. 4. 19. 129,211,290 10년차 2 E 2005. 4. 20. ~ 2010. 4. 19. 129,211,290 5년차 3 F 2005. 4. 20. ~ 2008. 4. 19. 258,422,580 3년차 4 G 2005. 4. 20. ~ 2007. 4. 19. 172,281,720 2년차 5 H 2005. 4. 20. ~ 2006. 4. 19. 172,281,720 1년차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