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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43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서구 A아파트 20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시행사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3. 3. 12.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내역서를 발급받았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D 2005. 4. 20. ~ 2015. 4. 19. 129,211,290 10년차 2 E 2005. 4. 20. ~ 2010. 4. 19. 129,211,290 5년차 3 F 2005. 4. 20. ~ 2008. 4. 19. 258,422,580 3년차 4 G 2005. 4. 20. ~ 2007. 4. 19. 172,281,720 2년차 5 H 2005. 4. 20. ~ 2006. 4. 19. 172,281,720 1년차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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