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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7 2011나97029 (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정부시 B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업무시설), 상가(근린생활시설) 등 4개동 309세대 아파트 268세대, 오피스텔 12세대, 상가 2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더피앤디(이하 ‘더피앤디’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분양자이고,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라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라건설은 2005. 10. 31.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의정부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 (단위금액 : 원, 이하 같다) 순번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공동주택부분 (아파트) 업무시설부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부분(상가) 소 계 1 2005. 11. 1.부터 2006. 11. 30.까지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182,473,000 17,369,000 23,695,000 223,537,000 2 2005. 11. 1.부터 2007. 11. 30.까지 182,473,000 17,369,000 23,695,000 223,537,000 3 2005. 11. 1.부터 2008. 11. 30.까지 273,709,000 26,054,000 35,543,000 335,306,000 4 2005. 11. 1.부터 2010. 11. 30.까지 136,855,000 13,0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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