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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6. 14: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H( 여, 15세) 을 뒤에서 한 팔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바로 눕자, 다시 피해 자의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양다리를 차면서 반항하자 중단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속옷을 만지는 방법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1. 04:00 경 제 1 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 여, 15세) 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그러면 성관계한 동영상을 야 동사이트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H의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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