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원에 이르러 친구들과 함께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위 피해자 E에게 ‘1 박 2일로 여행을 가자’ 면서 10,000원 지폐를 건네주려는 듯한 언동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등에게 ‘ 술 좋아하는 사람 선착순! 술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F이 ‘ 저는 배불러요
’라고 말하며 배를 문지르는 행동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상의를 들추며 배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 F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