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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5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3. 16:25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15세) 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으며 “ 좆도 없는 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뭐하는 거냐,

여자인데 뭐하는 거냐,

왜 만지냐,

사과해’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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