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4:14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복 차림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15세 )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이를 피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0:13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H( 여, 26세 )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 6)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1, 22 각 첨부자료 포함)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