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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28 2014가단10732
배당이의
주문

1. C와 피고 A 사이에 2011. 3. 31.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6,895,489원의 한도 내에서, C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 1)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7가단129223 구상금 사건에서 1997. 7. 18. ‘C는 원고에게 17,601,212원과 그 중 10,949,574원에 대한 199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원리금채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타채219 사건으로 C의 전라남도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현재 위 판결원리금채권액은 33,624,930원이다. 2)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9가단232437 구상금 사건에서 1999. 11. 18. ‘C는 원고에게 21,700,287원과 그 중 8,790,537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9.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원리금채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타채1551 사건으로 C의 전라남도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현재 위 판결원리금채권액은 17,050,660원이다.

나. 피고 A의 C에 대한 강제집행 1) 피고 A은 2011. 3. 31. C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194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채권자는 피고 A, 채무자는 C를 의미한다

). 제1조 채권자는 2004. 3. 29. 3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2004. 12. 30.까지 지급키로 한다. 제3조 이자는 년 20%로 정한다. 제9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2) 피고 A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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