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F에 대한 채무금 55,000,000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5년 제900호로 강제집행 인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3.경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F의 제3채무자 삼환운수 주식회사(이하 ‘삼환운수’라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98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5. 7.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7. 22. 삼환운수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F은 피고 B에게 채무액 8,500만 원으로 된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201호, 피고 C에게 채무액 3,000만 원으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증서 2015년 제586호, 피고 D에게 채무액 2,000만 원으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증서 2015년 제587호의 각 강제집행 인락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8. 31.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4129호, 피고 C은 2015. 10. 5.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7160호, 피고 D는 2015. 10. 5.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7161호로 각 삼환운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각 그 무렵에 위 각 결정이 삼환운수에 송달되었다.
마. 삼환운수는 2015. 12. 16.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 법원 2015금 제10671호로 F의 임금 3,355,720원을 공탁하였다.
바.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E 배당절차의 2016. 3. 3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332,780원을 아래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액 원고 56,118,032원 1 추심권자 978,6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