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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0 2015가단233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013. 5. 15. 이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5,615,229원 및 그 중 금 302,113,479원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3. 2. 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법원 2012가단52225 사건)을, (2) 2014. 2. 12. 이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5,093,890원 및 그 중 금 194,226,570원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3. 11. 13.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법원 2013가단22023 사건)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53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금 8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B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포항의료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채439호 및 2014타채4027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임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채2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이에 포항의료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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