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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6820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에 대한 경인법무법인 98년 증서 제375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1998. 4. 25. C의 경기도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D, E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0가소170462 구상금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2008. 9. 5.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2616호로 C의 경기도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C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자 경기도는 이를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9528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법원은 2015. 1.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3,935,247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246,7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집행권원인 경인법무법인 98년 증서 제375호 공정증서는 피고와 C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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