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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1032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1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C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는 2001. 12. 3. D을 상대로 ‘E, F과 연대하여 대여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1가단4102호) 2002. 1.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파산관재인은 위 소송을 제기한 후 D이 제3채무자 학교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2카단1143호)을 받았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3. 10. C으로부터 위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도달케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29.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타채6925호)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9. 7. 13. 위 결정문이 G에 도달하였다.

마. 한편 I은 2003. 9. 16. 주식회사 J, F,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3차2533호)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I은 2003. 12. 5.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D의 G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3타채497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그 무렵 G에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06. 2. 10. I이 주식회사 J 채권단의 대표자에서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대표자로 선임되었는데, G으로부터 2007. 1.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명목으로 총 140,117,3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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