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6차전3호로 대여금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6. 1. 15. 피고가 신청한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 20. D에게 송달되어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채무자인 E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금 제375호로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자,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타채5187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한편 원고 역시 D에 대한 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타채524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2017. 7. 17. 피고에게 9,309,169원, 원고에게 5,689,5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D이 위 공탁금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이 아니고 단지 D에 대하여 800만 원의 대여금채권만을 가지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