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0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청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유덕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