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부근에서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길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