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먹자골목 ‘신쭈꾸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이고 위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