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불상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 같은날 23:18경 같은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1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