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타이쇼 술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무교 앞 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