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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3. 23:28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초등학교 부근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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