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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9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8:30 경 인천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 세) 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D의 처인 피해자 E( 여, 52세) 의 멱살을 잡아 밀고 목을 조였으며,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 자의 눈앞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위 백령면 사곡로 122번 길에 있는 사곶 마을회관 1 층 건물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주전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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