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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2.11 2019고단1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3:20경 문경시 B마을 조성 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4세)이 염화칼슘을 싣기 위해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을 들이받고도 사과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었으면 내려서 확인해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로(지름 약 30센티미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의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는 만성 치은염과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치관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관 치근 파절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일으킨 판시 교통사고로 2주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폭력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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