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3:20경 문경시 B마을 조성 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4세)이 염화칼슘을 싣기 위해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을 들이받고도 사과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었으면 내려서 확인해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로(지름 약 30센티미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의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는 만성 치은염과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치관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관 치근 파절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일으킨 판시 교통사고로 2주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폭력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