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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5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0:30 경 경기 포천 영북면 산정호수로 103에 있는 민성 펜 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1 세) 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뒷머리를 각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 절상 및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진단서 2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37 쪽). 그리고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8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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