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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고단2136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1. 18: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가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준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 팔 상의 1벌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면바지 1벌을 돈이 필요하여 환불 받고자 같은 날 22:30 경 같은 매장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5 세 )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툼을 한 뒤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2. 14:50 경 위 의류 매장에 이르러 전날 구매한 옷에 대해 환불을 해 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열려 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의류 매장 카운터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겨누고 " 환불을 해 주면 될 것을 왜 해 주지 않았느냐

", " 내가 니 죽이고, 감방에서 5년 썩는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7:20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122번 길 30 삼정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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