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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정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5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35 세) 이 해바라기 씨앗을 먹고 껍질을 바닥에 버려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가 ‘ 좆만한 새끼야, 내가 손님인데 버릴 수도 있지 않냐

’ 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아내까지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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