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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7:10 경 양산시 소재 남부시장 내 주점에서 일행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64 세) 이 “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버스 정류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고인 피해자 모두 만취되어 벌어진 일로 피해 자가 일부 유발한 정황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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