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홍보차량 제작 및 렌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13년 이상 선거영상 홍보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용 홍보차량을 제작ㆍ판매하면서 원고에게 매출액의 10% 또는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① 별지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사무실 임료, 사무실 경비 기타 비용 등 합계 60,344,700원[=9,890,000원 16,460,000원 14,627,000원(14,2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15,519,700원 3,848,000원]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고, ② E, F, G 등과 공모하여 E, F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1524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6), (7)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합계 33,806,105원(=25,918,575원 7,887,530원)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위 합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일부인 92,594,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사무실 임료 등 비용과 E, F, G에 대한 임금 등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