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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183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1.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각 5,000,000원, 월임료는 각 200,000원, 임대기간은 정함이 없이 각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사무실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2. 1. 31.까지의 임료만을 지급하였고, 2014. 7. 31. 현재 피고들이 그 지급을 지체한 임료는 각 6,000,000원(월 200,000원 × 30개월)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2. 10. 및 2014. 7. 1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및 연체 임료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료의 지급을 지체한 2012.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약정 임료 및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12. 1. 3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2012.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7. 31.까지 30개월간의 연체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각 6,000,000원(=각 200,000원 × 30개월)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과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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