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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4351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선거홍보영상차량을 제작ㆍ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거홍보영상차량 제작ㆍ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년 1월경부터 “2014. 6. 4.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홍보영상차량 제작ㆍ판매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중 50% 또는 30%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소외 회사 직원 E, F, G, I에 대한 임금 및 사무실 임료, 운영경비, 비품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의 공동사업비용 합계 2억 5,000만 원을 원고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4. 4. E, F, G와 사이에 "원고가 E, F, G에게 미지급 임금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고, E, F, G는 피고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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