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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9 2014가합144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장, 피고 C는 원고의 전무, 피고 D은 E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의 대표이사였다.

은 원고의 2010년 결산시 조공법인이 수매한 쌀에 관한 추가지급액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쌀의 원가를 낮춰 원고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D은 2010. 11.경 수매한 쌀에 대한 추가지급분인 449,599,375원을 반영하지 않은 결산자료를 작성한 뒤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360,889,000원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들은 2011. 2. 25.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위 허위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어 원고로 하여금 2011. 3. 9.부터 2011. 4. 12.까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1. 3.경 원고의 공금 200만 원을 해외연수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2010. 1. 11.경 및 2010. 2. 26.경 원고의 공금 300만 원을 워크숍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2008. 12. 8.부터 2009. 12. 26.까지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유류비 3,068,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8,068,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분식회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합계 30,000,000원(피고들 각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공모하여 조공법인이 수매한 쌀의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허위 결산보고서에 승인을 받아 원고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돈 8,068,000원을 횡령한 사실, 피고들은 위 분식회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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