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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8029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대법원 2013다29736”을 “대법원 2013다29493”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공개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불법부실신용공여 등이 없다’는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여 A은행으로 하여금 추가 대손충당금 합계 67,393,8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계약 제10조 제3, 6항에 따라 A은행에게 손해배상 한도액인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계약 제10조 제3, 4, 6항에 따라, 인수인인 웅진금융제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인수인은 ‘웅진캐피탈’이나, ‘웅진캐피탈’은 2010. 6.경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웅진금융제이’를 설립하였고, ‘웅진금융제이’는 2010. 8. 10. ‘웅진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인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았는바, 이하 편의상 ‘웅진금융제이’라고만 부른다.

가 손해배상 한도액인 100억 원 중 인수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선택한 경우 A은행은 위 손해배상 한도액 중 나머지 금원만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100억 원에서 피고들이 웅진금융제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차감한 금액을 A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웅진금융제이와 A은행의 ‘손해’ 1 기존주주들인 피고들이 인수인인 웅진금융제이에게 불법부실신용공여의 항목과 그 자산건전성 분류 상태 및 사유, 대손충당금 적립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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