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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75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33』 피고인은 2016. 9. 25. 18:4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6 세) 과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작업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면서 “ 눈깔을 파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17 고단 18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5. 18:4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6 세) 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 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한편,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참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 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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