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E(35 세) 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8: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 목수들이 계단 외벽 설치작업을 해 놔서 철근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라며 다른 목수 동료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자 위 망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3 쪽, 범행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망치가 닿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며 내리쳐 팔로 막았는데 머리를 스치듯이 맞아 상처가 났고,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으려 다 같이 넘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