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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노36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심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적이 있었을 뿐임에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장 변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되는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신고 과정에서 표현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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