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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고정93]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 2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4고정94] 피고인은 2013. 11. 8. 22:30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4고정1574] 피고인은 2014. 1. 9. 22:10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D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단속 촬영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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