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고정93]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 2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4고정94] 피고인은 2013. 11. 8. 22:30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4고정1574] 피고인은 2014. 1. 9. 22:10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D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단속 촬영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