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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정6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정678』 피고인은 2020. 4. 24. 02:20경 위 ‘D’에서 밴드마스터와 무대시설, 음향기기 1대, 드럼 1대, 노래방기기 1대, 조명,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정679』 피고인은 2020. 5. 23. 23:45경 위 `D`에서 무대시설, 음향기기, 드럼, 노래방 기기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노래비가 포함된 계산서 영수증 발생보고, 수사보고 『2020고정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편집본, 안산 상록구청 통보 공문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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