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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50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3층에 ‘D’ 라이브카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 01:30경 위 ‘D’ 라이브카페에서, 노래할 수 있는 무대와 노래반주기 등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기기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일반), 현장촬영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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